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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경부터 2021. 6.경까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정수리 부분에서부터 목 뒤 부분까지 쓸어내리며 만지는 등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는바,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채용 등 인사에 있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지시․감독을 받아 회계업무 등을 수행하던 인턴 혹은 9급 비서 직급의 나이어린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1박 2일 여행을 몇 차례 제안하는 등 피해자가 직장생활을 함에 있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추행 정도가 약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이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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