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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2019. 11. 25. 곡성군의회에서 발생한 동료 의원 김○○과의 폭행 사건」을 취재하는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피해자 김○○에 대해 비방할 목적으로 김의원의 돈 봉투 관련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돈액수를 줄여달라고 부탁했다는 것도 음해다, 인사만 하기로 했지 돈 봉투는 알지 못한다 등의 취지로 말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는바,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년경 곡성군의회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지지한 것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고, 그 이후 서로 감정이 격화되어 결국 2019. 11. 25.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마련하라는 부탁을 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고 실제로도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사무실에 가서 위 돈을 전달한 점, 피고인은 2019. 11. 25. 피해자와의 몸싸움 이후에 위 ‘돈 봉투’ 사건이 불거지자, 피해자에게 먼저 위 돈을 10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감액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지만 피고인이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하면서 해당 기사의 자료를 제공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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