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토지수용] 비닐하우스를 물품보관창고로만 이용하였고 다른 장소에서 영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영업손실보상을 거부하는 사업시행자의 주장을 배척한 판결(2019구단72369)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