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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피고(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당연탈퇴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 소정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에는 ‘어장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등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데 필요한 부수적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하고, 같은 조항의 ‘어업을 경영하는 자’는 ‘자기의 책임으로 어업을 하여 그 순이익이나 순손실이 자기에게 귀속되는 자’를 의미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행위’에는 생산요소(자본, 노동)의 준비, 생산요소의 사용, 생산물의 판매 행위가 포함된다고 해석한 다음, 원고들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4695 이사회의결무효(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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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당연탈퇴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 소정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에는 ‘어장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등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데 필요한 부수적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하고, 같은 조항의 ‘어업을 경영하는 자’는 ‘자기의 책임으로 어업을 하여 그 순이익이나 순손실이 자기에게 귀속되는 자’를 의미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행위’에는 생산요소(자본, 노동)의 준비, 생산요소의 사용, 생산물의 판매 행위가 포함된다고 해석한 다음, 원고들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4695 이사회의결무효(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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