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고용된 원고(아파트관리사무소장)가 제기한 징계해고 무효소송에서, 원고의 행위는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때’ 및 ‘출근카드의 대리체크 또는 출근부를 대리로 날인하였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고는 유효라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4473 해고무효확인(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