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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고(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고용된 원고(아파트관리사무소장)가 제기한 징계해고 무효소송에서, 원고의 행위는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때’ 및 ‘출근카드의 대리체크 또는 출근부를 대리로 날인하였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고는 유효라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4473 해고무효확인(확정)]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1-12-08
조회수 1846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20나24473 해고무효확인(확정).pdf

 

[판결요지]

 

피고(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고용된 원고(아파트관리사무소장)가 제기한 징계해고 무효소송에서, 원고의 행위는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때’ 및 ‘출근카드의 대리체크 또는 출근부를 대리로 날인하였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고는 유효라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4473 해고무효확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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