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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건축예정부지 내에 있는 토지는 피고와 소외인이 공유하고 있던 중 그 공유자인 소외인이 원고와 사이에 갑토지 전부를 원고에게 매도하는 제1차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소외인이 지정한 피고의 예금계좌에 계약금을 입금하였는데, 피고는 계약금을 인출하고 나서 제1차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할 것을 거부하였고, 원고는 건축자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새로 제2차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차매매계약이 정한 대금의 5.6배로 대금을 인상기로 합의한 것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행위이므로, 제2차매매계약이 정한 대금 중 시가의 3배까지는 유효이고 그 초과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19나26398 부당이득금(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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