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운전면허] 운전면허취소처분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에 갈음하여 공고를 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1구단5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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