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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법인의 임원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퇴직급여라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퇴직급여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본 판결(2021구합50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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