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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법인이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저가양수한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문제된 사례에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을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는 부동산 담보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여 재평가한 비상장주식 가액을 기초로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8180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11-30
조회수 203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809.pdf

[행정][조세] 법인이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저가양수한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문제된 사례에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을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는 부동산 담보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여 재평가한 비상장주식 가액을 기초로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81809)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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