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원고 회사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고인의 사망은 원고 회사의 사고사망자 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고 한 판결(2021구합7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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