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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2007.경 혼인한 부부로서 자신이 출산한 A군과 B군, 2015년 및 2016년 C군과 D군을 각 입양하여 양육해 오다, 피고인 조○○은 2018. 2. 25.경부터 2018. 4. 21.경까지 피해자들의 얼굴과 팔 등을 때리고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를 하였고, 이러한 폭행 행위를 다른 아이들이 보게 하고 강압적으로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까지 하였으며, 2019. 4. 13. 갑자기 몸에 열이 나고 간질 증세를 보이고 뇌출혈도 심각한 상태였던 D군에게 피고인들은 2019. 4. 14. 수면제를 먹이고 차량 뒷 자석에 눕힌 뒤 숙소까지 이동하던 중 고속도로 휴게소도 들러 D군을 제외하고 점심을 먹는 등 전체적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 D를 차량 안에 혼자 두는 등 방치하여 결국 사망케 한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는바,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뇌출혈로 인하여 상태가 위중함을 알면서도 28시간 이상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면서 임의로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이고,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여행을 떠나는 등으로 유기․방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5년, 3년의 각 징역형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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