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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 김○○에게 약 9개월간 단기간에 고이율의 이자 지급을 약속하며 약 12억 원을, 부부인 피해자 편○○, 정○○에게도 비슷한 방법으로 기망하여 약 5천만 원을, 피고인과 사돈관계에 있는 피해자 윤○○, 윤○○에게 보험가입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각 1,200만 원을, 또한 피해자 최○○에게 11억 원의 예금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서를 위조하여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억 2천만 원을 각각 편취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총 16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는바, 피해자 윤○○, 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김○○에게 6억 9,605만 원을 지급하였지만, 나머지 피해자 들에게도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여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전체 피해금액은 약 8억 6천만 원으로 범행 방법, 횟수, 기간,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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