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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친구의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여 범행을 방조하고, 사건관계인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차용금 2억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나○○에게 징역 1년 4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뇌물을 공여한 피고인 구○○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11-22
조회수 2111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1고단1957(비실명화).pdf

피고인 나○○은 형사사건 수사를 담당하게 됨을 기화로 사건 관계자인 피고인 구○○으로부터 약 2년 6개월 동안 2억 원을 무이자로 차용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차용금 2억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친구인 이○○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그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구○○은 2억 원을 무상 대여하여 경찰공무원인 나○○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는바, 재판부는 약 17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여 왔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도덕성과 청렴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범행을 도왔고 그로 인한 수익금도 상당한 점, 자신이 수사한 사건관계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범행까지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나○○에게 징역 1년 4월 및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6,380여만 원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구○○에게는 검찰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나○○의 요구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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