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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의사인 피고는 2009. 8. 15.경 두통, 복통, 구토감, 전신근육통 등 증상을 호소하며 입원한 환자 이○○에 대해 지주막하 출혈 등이 의심됨에도 CT 검사를 시행하거나, 신경외과 협진을 요청하지 않은 혐의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는바,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 신경외과 영역 회신서를 토대로 망인에게 지주막하출혈이 생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확진하기 위하여 뇌 CT 검사를 해 출혈을 확인하거나, 신경외과에 협진을 의뢰하는 등의 조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을 인정하였고, ○○종합병원에 내원할 무렵 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될 당시 피해자는 이미 의식을 상실하고 사지 강직 증상을 보이는 등 뇌 출혈량이 많은 상태로 그 예후가 좋지 않았던 점, 뇌혈관조영술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파열 부위를 초기에 발견하지 못한 ○○대학교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더불어 피고인의 뇌 CT 촬영의 지연 또는 신경외과 협진 요청 지연의 과실이 함께 작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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