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IST 노조는 원고가 센터장을 겸직하며 연구수당 등을 부당하게 챙겼고 전 직원 중간 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총장직 사퇴를 요구했고, 2021. 3. 원고가 부총장단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알렸고 피고 이사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으나, 원고는 총장직을 사임하겠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면서 피고가 2021. 3. 30.자 이사회에서 원고의 사의를 수용한 결의 및 원고의 직무대행자로 김○○를 선임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재판부는 원고가 2021. 6. 22. 피고 이사회의 해임 결의에 따라 총장직에서 해임되고 새로운 직무대행자가 선임됐기 때문에 사의 수용 무효 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지위 회복이 불가능해 법률상 실익이 없으므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