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재] 오전에 업무상 재해인 1차 사고를 당하여 눈 수술을 받은 직후에 같은 날 사업주의 지시로 운전을 하여 출장을 다녀오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2021구단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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