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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0나2030949(본소), 2020나2030956(반소) (민사 21부)
[사안 개요]
분양계약 체결 이후 설계변경으로 통합 오배수배관이 지하 1층 주차장 천장이 아닌 1층 상가의 천장에 설치되자, 그 수분양자가 분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쟁점]
경미한 설계변경 등에 대한 동의간주 규정의 적용범위
[판단]
분양계약서, 설계변경 사전동의서의 ‘경미한 설계변경이나 현장여건 등에 따른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수분양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거나 동의가 간주된다’는 규정은 분양받은 상가의 교환가치나 사용가치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경미한 정도의 설계변경에 적용되고, 상가의 재산적 가치나 이용 가능성 등에 상당한 피해를 야기하는 설계변경에까지 적용될 수는 없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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