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경미한 설계변경 등에 대한 동의간주 규정의 적용범위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21-11-17
조회수 17808
첨부파일  [1]서울고등법원 2020나2030949.pdf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0나2030949(본소), 2020나2030956(반소) (민사 21부)

 

[사안 개요]

      분양계약 체결 이후 설계변경으로 통합 오배수배관이 지하 1층 주차장 천장이 아닌 1층 상가의 천장에 설치되자, 그 수분양자가 분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쟁점]

      경미한 설계변경 등에 대한 동의간주 규정의 적용범위

[판단]

      분양계약서, 설계변경 사전동의서의 ‘경미한 설계변경이나 현장여건 등에 따른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수분양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거나 동의가 간주된다’는 규정은 분양받은 상가의 교환가치나 사용가치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경미한 정도의 설계변경에 적용되고, 상가의 재산적 가치나 이용 가능성 등에 상당한 피해를 야기하는 설계변경에까지 적용될 수는 없다고 판시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