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되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가담 정도가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다툰 사건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공동정범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사기죄를 인정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