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12살, 10살 의붓남매를 학대한 30대 계모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은 사건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11-16
조회수 1907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0고단5470(비실명화).pdf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0. 2.경까지 12살, 10살 의붓남매를 방 청소를 하지 않거나,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배와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고, 양팔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서로 부딪치게 해 다치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바,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육자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친모와 짜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이 2020. 2. 4.부터 피고인과 분리되어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하였음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