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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0. 2.경까지 12살, 10살 의붓남매를 방 청소를 하지 않거나,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배와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고, 양팔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서로 부딪치게 해 다치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바,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육자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친모와 짜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이 2020. 2. 4.부터 피고인과 분리되어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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