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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회의원 및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지낸 피고인 최○○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태양광발전시설 설비공사 수주와 관련한 편의제공 등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하고, ○○시 가로등 개선사업 입찰 및 사업 수주 관련하여 알선대가 명목으로 금품수수를 약속하는 등 혐의로 기소되었는바, 재판부는 피고인 최○○은 오랫동안 쌓아온 국민들의 존경과 신망을 저버리고 고도의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할 한국공어촌공사 사장의 직위에서 직무 관련하여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수차례 뇌물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인맥을 활용하여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여 사업을 수주해 주는 대가로 금전을 수수할 것을 약속하였고, 임○○의 변호사법위반행위를 방조하고 약 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허위의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과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법을 제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입법자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법을 위반함으로써 사법질서를 무시하였다고 판시하면서, 변호사법위반죄 및 각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3월 및 벌금 5,000만 원, 변호사법위반 방조죄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 징역 6월, 207,376,500원 추징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징역형 등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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