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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은 2019. 3. 15. 16:40경 교실에서 면담하던 중 아동인 강○○이 막대사탕을 입에 물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바, 재판부는 강○○의 고소장의 기재, 학교 및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으며,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강○○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담일을 맡은 반 학생들은 피고인의 학급 지도 방식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었고, 위 학급의 분위기를 주도하던 학생들 사이에서 담임 교체를 원하는 의견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학급 분위기를 주도하던 학생들 중 이○○, 서○○ 등이 강○○에게 피고인을 성비위로 신고해 주면 자신들과 어울리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강○○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위와 같은 학생들과 어울리기 위해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무죄를 유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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