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자신과 상담 중 막대사탕을 물고 있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4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11-16
조회수 2686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0노2322(비실명화).pdf

○○○여자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은 2019. 3. 15. 16:40경 교실에서 면담하던 중 아동인 강○○이 막대사탕을 입에 물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바, 재판부는 강○○의 고소장의 기재, 학교 및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으며,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강○○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담일을 맡은 반 학생들은 피고인의 학급 지도 방식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었고, 위 학급의 분위기를 주도하던 학생들 사이에서 담임 교체를 원하는 의견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학급 분위기를 주도하던 학생들 중 이○○, 서○○ 등이 강○○에게 피고인을 성비위로 신고해 주면 자신들과 어울리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강○○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위와 같은 학생들과 어울리기 위해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무죄를 유지하였음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