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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코 성형수술 과정에 거즈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과실로 염증과 코의 변형을 일으켰다면 의사들은 손해를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건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11-16
조회수 2977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0가단505020(비실명화).pdf

피해환자인 원고 2019. 8. 2. ○○병원에서 의사 김○영로부터 비염·축농증 치료를 위한 코 성형수술을 받고 같은 달 6. 퇴원한 후 같은 달 3차례 병원을 찾아 코의 불편감을 호소했고, 2019. 9. 2. 한쪽 코에서 손가락 한 마디 크기의 거즈가 빠져나온 것이 발견되어 2019. 9. 6. 염증제거 및 보형물 삽입과 코 성형수술을, 2019. 12. 3번째 염증 제거와 코 보형물 제거 수술을, 2020. 1. 8. 봉합수술에 이르기까지 4차 수술을 추가로 받았고 구축된 짧은 코 변형이 발생하자, 코 수술을 받은 환자와 부모는 ○○병원 원장과 의사 김○영를 상대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재판부는 법원 신체 감정의와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거즈는 1차 수술 당시 또는 수술 이후 처치 과정에서 사용된 점, 환자에게 나타난 구축된 짧은 코 변형은 염증 반응에 의해 파괴·치유되는 과정에서 조직이 오그라들면서 발생한 현상인 점, 환자의 코에 잔존하던 거즈가 염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는 점, 코 성형술 시행 이후 초기에 이유 없이 농양이 생길 가능성은 작고 이물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 농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고려하면 거즈로 인해 농양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거나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과실로 환자인 원고의 수술 부위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 4차 수술과 코의 변형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며, 다만 수술 과정의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여러 요인으로 수술 뒤 염증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수술에 이른 경위, 과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9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인 원고에게 137,461,972원, 환자의 부모인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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