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의해 119신고가 이뤄진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책임보험금으로 8,900만 원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나마 획복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이 마치 목격자에 불과한 것럼 행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4년을 유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