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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3. 19. 12:00 무렵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악화된 피해자로부터“아파서 고통스럽다. 내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면 뒤에서 두 손으로 이불을 힘껏 잡아당겨 나를 죽여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2:30 무렵 피해자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자 피해자의 목을 홑이불로 2~3분간 힘껏 졸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 또는 혈류 차단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바(촉탁실인 미수 포함),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비록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저지른 것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앗은 것으로서, 그에 따른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장기간 같이 생활해 온 동거인으로서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촉탁살인보다는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서도 한 달 가까이 시신을 집에 그대로 방치하여 그 때문에 사후에라도 존엄을 유지한 채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모습으로 발견되기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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