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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5. 3. 14:00경 병원 내 치료실에서 여성 환자의 특정 부위를 만지고,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기소되었는바, 1심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등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2심 재판부는 통상적인 도수치료는 환자의 옷 위로 촉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환자의 맨살에 접촉하거나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는 최소한으로 제한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그 범위를 넘어섰고, 물리치료사로서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치료를 빙자하여 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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