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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들이 의료재단 대표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의료재단 운영권을 양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각서에 ‘원고들이 2018. 3. 31.까지 피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각서는 무효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었고, 원고들이 위 계약에 기하여 의료재단의 이사로 취임하여 의료재단을 운영하다가 2018. 3. 31.까지 피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에서, 위 조항의 의미는 원고들이 2018. 3. 31.까지 피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것이므로, 원고들과 피고는 위 조항에 따라 상호간에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 2020나20686(본소)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2020나20693(반소)약정금 (심불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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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들이 의료재단 대표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의료재단 운영권을 양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각서에 ‘원고들이 2018. 3. 31.까지 피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각서는 무효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었고, 원고들이 위 계약에 기하여 의료재단의 이사로 취임하여 의료재단을 운영하다가 2018. 3. 31.까지 피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에서, 위 조항의 의미는 원고들이 2018. 3. 31.까지 피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것이므로, 원고들과 피고는 위 조항에 따라 상호간에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0686(본소)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2020나20693(반소)약정금 (심불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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