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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수요기관(질병관리청)이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대상 백신의 조달방식을 중대하게 변경하면서 수급상황 등 파악을 소홀히 하고 입찰과정에서도 그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아니한 사정 등이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산정에 충분히 고려되지 아니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고, 부정당행위 관여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의 대표자라는 사유만으로 법률의 위임 없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한 대통령령이 무효라고 본 판결(2021구합50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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