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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산재] 망인이 수년간 요양하다가 사망한 후 망인의 전혼 자녀와 후혼 배우자 중 누가 유족급여의 선순위권자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망인의 거주관계 및 생활환경, 유족급여의 목적, 망인이 요양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자녀와 배우자의 생활 형태 등에 비추어, 후혼 배우자가 망인의 사망 당시 실질적인 부양을 받고 있는 선순위 수급권자라고 판단한 판결(2020구합76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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