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세]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87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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