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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한 재심결정의 처분성을 부정하여 소를 각하한 사례(대구지법 2020구합24235)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1-11-10
조회수 2755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0구합24235(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0구합24235 판결(제1행정부, 차경환 부장판사)

 

ㅇ 사실관계

- 중학생인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면서 원고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함

-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위 학교폭력 신고 사안에 대하여 ‘조치사항 없음’으로 의결하였고, 학교장은 그 다음날 원고들과 피해학생 측에게 위 의결결과를 통보하였음

-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위 조치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학급교체 조치를 요구하면서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함)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하였음

- 피고는 2019. 8. 19. 원고들이 피해학생에게 집단 따돌림의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각각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하였음

- 원고들은 2019. 10. 16. 이 사건 재심결정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0. 5. 12. 이를 기각하였음

 

ㅇ 주장 및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 이 사건 재심결정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위 처분은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학교의 장에게 이 사건 재심결정과 같은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재심결정만으로 곧바로 가해학생인 원고들에게 해당 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재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함

   -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등 관련 규정의 형식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재심청구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가해학생에 대하여 그 내용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이 명백함

   - 다만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재심결정과 같은 조치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과는 달리 해당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결정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게 재심결정과 같은 조치를 실제로 한 때에 비로소 가해학생의 법적 지위 내지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함

   -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재심결정만으로 원고들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심결정 자체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된다고 볼 수도 없음

   - 결국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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