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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들이 피고 사단의 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사단이 다른 회원에게 지급한 분배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면서, 원고들이 피고 사단의 회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여 법원이 피고 사단에게 회원명부를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을 하였으나 피고 사단이 비밀이라는 이유로 명령을 거부한 사건에서,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349조를 근거로 원고들이 피고 사단의 회원이라는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고 피고 사단에 대하여 분배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한 예
[대구고등법원 2019나26534 손해배상 등(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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