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안에 들어오려 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에 대해, 당시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고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