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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토지수용] 법(구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 제4항)에서 정한 최장 5년의 수용재결 신청기간이 경과하여 사업 부지를 수용할 수 없게 된 개발사업(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구성지구 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017. 12. 31.까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기업도시개발법 부칙<법률 제13372호, 2015. 6. 22.> 제8조가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구법에 따른 수용권이 소멸하였더라도 개발계획이 여전히 유효한 이상 사업시행자에게 장래를 향하여 새로이 수용재결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수용대상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이 소급적으로 박탈되거나 기타 법적 보호가치 있는 신뢰 이익이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하여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부칙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고(2020아13469 결정), 위 규정의 무효를 전제로 토지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한 토지소유자(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2019구합875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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