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고와 공동으로 세무서에 슈퍼마켓 사업자등록을 한 소외 갑이 원고와 사이에, 갑이 원고에게 건물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후 원고가 임차건물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갑에게 정육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건에서, 피고의 공동사업자등록번호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었고 원고가 갑에게 발행한 정육공급 세금계산서에도 같은 공동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는 갑과 공동으로 슈퍼마켓사업을 하면서 원고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원고로부터 정육을 공급받았다고 인정하여 피고는 갑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및 정육대금채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6066 물품대금(확정)]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1-11-01
조회수 1792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20나26066 물품대금(확정).pdf

 

[판결요지]

 

피고와 공동으로 세무서에 슈퍼마켓 사업자등록을 한 소외 갑이 원고와 사이에, 갑이 원고에게 건물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후 원고가 임차건물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갑에게 정육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건에서, 피고의 공동사업자등록번호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었고 원고가 갑에게 발행한 정육공급 세금계산서에도 같은 공동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는 갑과 공동으로 슈퍼마켓사업을 하면서 원고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원고로부터 정육을 공급받았다고 인정하여 피고는 갑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및 정육대금채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6066 물품대금(확정)]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