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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와 공동으로 세무서에 슈퍼마켓 사업자등록을 한 소외 갑이 원고와 사이에, 갑이 원고에게 건물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후 원고가 임차건물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갑에게 정육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건에서, 피고의 공동사업자등록번호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었고 원고가 갑에게 발행한 정육공급 세금계산서에도 같은 공동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는 갑과 공동으로 슈퍼마켓사업을 하면서 원고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원고로부터 정육을 공급받았다고 인정하여 피고는 갑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및 정육대금채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6066 물품대금(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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