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학중 의료사고를 당하여 휴유장해가 발생하였고 대학졸업 후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7급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일실수입은 사회복지사의 통계소득 또는 공무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원고는 사고당시 사회복지사나 공무원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대학졸업 근로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
[대구고등법원 2019나24903 손해배상(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