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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가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학중 의료사고를 당하여 휴유장해가 발생하였고 대학졸업 후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7급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일실수입은 사회복지사의 통계소득 또는 공무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원고는 사고당시 사회복지사나 공무원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대학졸업 근로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 [대구고등법원 2019나24903 손해배상(확정)]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1-11-01
조회수 1816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19나24903 손해배상(의)(확정).pdf

 

[판결요지]

 

원고가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학중 의료사고를 당하여 휴유장해가 발생하였고 대학졸업 후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7급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일실수입은 사회복지사의 통계소득 또는 공무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원고는 사고당시 사회복지사나 공무원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대학졸업 근로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

 

[대구고등법원 2019나24903 손해배상(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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