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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들이 주민등록상 세대주로서 주택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조합에 가입한 후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변경되어 조합원자격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조합의 조합원지위부존재 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주택법 제11조 제7항,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및 피고조합 규약에 의하면,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된 경위를 묻지 않고 세대원은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 승소판결을 한 예[대구고등법원 2020나25773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확정)]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1-11-01
조회수 1880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20나25773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확정).pdf

 

[판결요지]

 

 원고들이 주민등록상 세대주로서 주택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조합에 가입한 후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변경되어 조합원자격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조합의 조합원지위부존재 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주택법 제11조 제7항,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및 피고조합 규약에 의하면,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된 경위를 묻지 않고 세대원은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 승소판결을 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5773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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