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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들이 주민등록상 세대주로서 주택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조합에 가입한 후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변경되어 조합원자격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조합의 조합원지위부존재 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주택법 제11조 제7항,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및 피고조합 규약에 의하면,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된 경위를 묻지 않고 세대원은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 승소판결을 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5773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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