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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장관이 1986. 5. 22. 서귀포시 중문동 일대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 고시한 이후 그로부터 약 34년이 경과한 2020. 6월경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표조사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작성,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누락한 실시계획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고,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전까지 마쳐야 함이 분명하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져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실시계획 작성도 그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의 작성, 고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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