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코스 내에 제주도 지방하천으로 고시된 하천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하천부지를 골프장이 무단 점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하천부지 중 골프장이 점용하는 면적, 위치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