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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30년간 무사고로 개인택시를 운전해온 원고가, 근무 없는 날에 술을 마신 후 인적이 드문 산기슭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호출을 하였다가 대리운전 콜센터로부터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GPS 위치가 수신되게 할 생각으로 차를 5m 가량 운전하였다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원고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개인택시취소처분을 취소한 판결(2021구합5811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10-28
조회수 3452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110.pdf

[행정][일반] 30년간 무사고로 개인택시를 운전해온 원고가, 근무 없는 날에 술을 마신 후 인적이 드문 산기슭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호출을 하였다가 대리운전 콜센터로부터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GPS 위치가 수신되게 할 생각으로 차를 5m 가량 운전하였다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원고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개인택시취소처분을 취소한 판결(2021구합58110)

 

-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 등을 들어 위 처분을 취소하였음

 

"제재적 처분이 가급적 일률적인 기준 하에 이루어져야 할 행정적 필요성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 결정 중 대부분을 재량행위로 명확하게 정한 것은, 수많은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대한 고려를 입법에 사전적․포괄적으로 담기는 어렵다는 점을 숙고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법집행과정과 사법심사 과정에서 구체적 타당성이 담보되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사건 원고의 운전경위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준법의식이나 향후의 재범가능성, 안전운행과 관련한 위해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이 사건 원고의 한 순간의 실수는 공동체가 충분히 포용하거나 관용할 여지가 큰 것으로서 향후 그 공익 침해의 여지는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와 그 가족은 그 생계수단 자체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한 사람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하다고 할 수 있다. 입법자가 재량규정을 통해 법에 눈물과 온기를 불어넣은 이유는, 요즈음과 같이 우리 사회 공동체 전체가 어려운 시절에 법의 일률성으로 인하여 혹여 라도 눈물을 흘릴게 될지 모르는 그 누군가에게 단 한 번의 기회나마 부여할 수 있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어려운 시절에 사회공동체가 건넨 그 한 번의 기회가 어쩌면 공동체의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올지도 모르는 일이니, 이것이 바로 ‘법의 지혜’라고 하면 너무 과한 것일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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