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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10. 19. 22:10경 광주의 ○○랑(이하 ‘주점’이라 함) 앞 도로에서 피해자 임○○ 자신의 점퍼을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피해자와 실랑이 하던 중 자신의 점퍼를 빼앗고 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땅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2년 동안 치료를 받다가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바, 재판부는 피고인은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구호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일행들과 함께 현장을 떠나 버리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을 것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용서와 사과를 구하지 아니하였던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를 보고 유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점퍼를 가지고 간 것이 계기가 되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병원 이송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 스스로가 이를 거부하여 적시에 치료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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