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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2. 8. 13:40경 광주 ◯◯의 한 ◯◯바문구점 앞에서 피해자 김◯◯(11세), 피해자 박◯◯(11세)에게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며 자신 놀렸다는 이유로, 주머니에 있던 흉기인 칼(칼날 길이 10㎝, 총 길이 20㎝)을 꺼내 들고“너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고, 2021. 3. 30. 08:59경 광주 ◯◯에 있는 피해자 정 ◯◯이 운영하는 공구점에 진열되어 있던 14만 원 상당의 안전화 1켤레를 절취한 각 혐의로 기소되었는바,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범한 점, 2021고단884 사건은 나이 어린 11세의 초등학생들에게 칼로 위협을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좋지 않고 출소한 지 불과 6일 만에 범행을 한 점, 2021고단3185 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을 하였음에도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가 좋지 않은 점 등, 두 사건 모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고 이 사건 범행들 모두 누범으로 처벌하는 이상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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