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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2. 18. 16:40경, 같은 해 2. 중순경, 2. 25. 18:40경, 3. 1. 22:15경 총 4차례에 걸쳐 해병대 후임병인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고 이마에 입맞춤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바,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0. 11. 17. 같은 부대 소속 후임병에게 추행․가혹행위 등을 한 혐의로 원소속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분리 파견되었음에도 파견된 부대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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