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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인 이◯◯이 석·박사 통합과정을 수료·취득하는 과정에서 7학기 동안 대부분 수업에 나오지 않았음에도 교수들은 불출석한 이◯◯에게 고학점인 A~A+를 주고 박사학위를 수여하게 함으로써 출석부·성적·학위 심사를 조작, 학사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바, 특히 부자(父子)는 죄질이 좋지 못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다만 뒤늦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시 학사 관리 지침이 명확치 않았고 그로 인해 교수들이 재량으로 학사 관리를 해오면서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직장인들에 대해서는 수업 출석 등 일정 부분 편의를 제공하는 관행이 생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버지인 피고인 이◯◯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아들인 피고인 이◯◯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 9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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