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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보호 장구 없이 스파링을 시키거나 시범 명목 발차기로 수강생들을 다치게 한 킥복싱 체육관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10-27
조회수 1828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1고단1371(비실명화).pdf

피고인1.은 2021. 2. 2. 20:58경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발차기 시범 수업 과정에 보호 장구 없이 피해자 오◯◯의 왼쪽 종아리 부분 약 2회,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세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 사두근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1.은 지도자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피고인2.를 고용하여 수련생들에게 킥복싱을 지도하게 하고 체육관에 마우스피스 등을 충분히 구비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2.는 피해자와 전◯◯이 마우스피스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파링을 하도록 하고 안전수칙을 숙지시키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전◯◯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맞게 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각 기소되었는바,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련생 안전과 관련한 주의 의무를 저버린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1.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2.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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