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살인미수(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합37)
피고인이 사귀던 여자 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