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수협박,현존건조물방화예비,업무방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1725)
피고인이 병원에서 자신을 먼저 진료해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병원에 불을 지르려고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