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실질적으로 심사되어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친 임용 전 민간경력은 호봉 재획정 사유인 '새로운 경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초임호봉 획정 시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호봉 획정이 잘못된 경우라고 보아 호봉정정신청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1구합54989)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