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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중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환적화물) 고시 부분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은 아니나, ‘가. 부산신항 내(환적)’, ‘나. 부산북항 내(환적)’, ‘다. 부산신항-북항 간(환적)’ 부분에 적용될 안전운임을 정한 부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고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그 부분 청구를 기각한 판결(2021구합56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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