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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1. 10. 19. 선고 2021고정325 판결(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
ㅇ 판결 요지
- 피고인들은 AA 마을의 이장, 주민들로서 피해자 회사가 위 마을에 우사 신축공사를 하게 되는 것을 알고 주거지 인근에 우사가 신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사 차량이 공사장 부지에 드나들지 못하게 트랙터 등으로 도로를 막아 공사를 방해할 것을 마음 먹음
- 피고인들은 각 보유한 트랙터, 경운기 등을 운전하여 공사장 부지로 통하는 유일한 도로 위에 일렬로 세워 약 4일간 공사장에 공사차량이 출입할 수 없도록 만들고, 위 기간 동안 피해 회사의 정상적인 공사업무가 진행될 수 없도록 함
-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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