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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중국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은, 원고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선철을 북한으로부터 반출하여 우리나라로 반입하기로 하는 것이므로, 강행규정인 위 법률 조항에 위반되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0365 대여금(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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